지난해 말 고3 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 책임자 9명 가운데 4명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보일러를 설치한 무자격 일용직 노동자 안 모 씨와 시공업체 대표 최 모 씨에게 각각 금고 2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 모 씨와 펜션 운영자 김 모 씨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밖에 펜션 시공업자와 가스공급업체 대표 등 나머지 5명도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단계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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