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자세한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 씨의 1심 선고가 조금 전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220여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단순히 투약을 목적으로 필로폰 등을 사들인 점, 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치료 강의를 성실하게 받지 않으면 징역을 살아야 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형 집행이 유예되면서 황 씨는 잠시 뒤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황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족들이 모진 비난을 받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세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올해 초 옛 연인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수차례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앞서 황 씨가 공범으로 지목했던 박 씨도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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