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지난 7.1일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한국정부는 일본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본 경산대신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하였습니다.
금번 조치 이후, 3개 품목의 경우, 일본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데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릅니다.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하여,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되어 있으며,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어,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7.12일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측은 분명히 금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입니다. 이점에 대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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