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특혜 무혐의 / YTN

2019-07-18 7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손 의원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성훈 전 보훈예우국장은 손 의원 가족으로부터 전화 신청을 받고 유공자 선정 재심사에 착수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꾸며 국회에 낸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손 의원의 부친은 조선공산당 활동 이력 때문에 지난 1982년부터 6차례나 보훈심사에 탈락했지만, 지난해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훈심사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피우진 처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의혹이 일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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