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징용 배상 결론?'.."배상 청구권은 유효" 반박 / YTN

2019-07-18 1

강제동원 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과연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결됐는지 여부입니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 발표를 인용해 배상 문제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해 왜곡 보도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는데요.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측은 배상과 보상 개념조차 구별하지 못했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우리 국민의 재산과 권리, 이익에 대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은 식민지배 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권이 협정 대상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끝났다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해 일본과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당시 위원회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라고 보도한 겁니다.

피해자 대리인 측은 대법원 판결문과 당시 발표 자료를 토대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당시 발표 자료 첫 페이지만 봐도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았더라도 '배상'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조선일보가 이 둘의 개념을 구별하지 못해 발표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법 판결 이전에 우리 법원이 강제동원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종료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세은 /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사 : 일본제철 사건은 1심과 2심 모두 청구권 협정 해석에 대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2년 대법원도)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는 견해를 동일하게 유지한 것이죠.]

청와대도 반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1821585028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