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35살 손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고, 증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전직 코치 손 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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