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사용 방법이 적혀있어, 1조원 가치의 유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개인이 갖고 있었지만 대법원은 국가 소유라고 인정했죠.
문화재청이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국가 소유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오늘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회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 소장자가 갖고 있는 상주본을 강제집행과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회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상주본은 11년 전 세상에 알려진 이후 소유권 논란에 휘말렸는데, 대법원이 지난 11일 국가 소유라고 판결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판결에 따라 소장자인 경북 상주 배익기씨의 자택을 찾아가 반환을 요구했지만 배씨는 완강했습니다.
[배익기/훈민정음 해례본 소장자]
"정식으로 소유권 무효 확인 소송을 해가지고… 전문 변호사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상주본은 2015년 배씨 자택 화재로 일부가 불에 탔는데, 배씨는 그 이후 상주본을 자신만 아는 곳에 숨겨둔 상태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본인이 말을 안 하니까, 저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집을 뒤져서 압수수색을 해봐야 집에 없을 테니까…"
실제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총 세번 이나 배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지만 상주본을 찾지 못해, 이번에도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상주본이 안전하게 국가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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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