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시한이 오늘입니다.
청와대는 이미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본은 시한인 오늘까진 일단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일본은 오늘로 시한을 정한 '제3국 중재위'에 대해 협정에 따른 의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얘깁니까?
[기자]
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최후의 중재 방법이라고 하고 있죠.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한일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제3국이 참여해 중재할 수 있도록 한 기구란 겁니다.
외교적 협의나, 양국의 직접 지명 중재위로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 '제3국 중재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물론, 한일 양국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3국 중재위는 세계무역기구, WTO 같은 상설기구와 달리,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비상설 기구입니다.
지난 54년간 한 번도 구성된 적이 없는데요.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중재위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의 답변 시한을 오늘로 제시한 겁니다.
일본의 이런 중재위 제안을 우리 정부는 그제 이미 거부했는데, 이에 대한 일본 입장은 나왔나요?
[기자]
청와대의 공식 입장 표명에도, 일본 정부는 중재위 구성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상 의무라는 주장을 펴면서, 오늘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시한인 오늘이 지나면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한일 국장급 추가 실무협의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난 12일 열린 과장급 실무회의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일본 정부는 양국 신뢰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지 주목되는데, 어떤 조치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예상되는 일본의 다음 행보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입니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한국이 중재위 구성을 거부하면 국제 재판으로 가져갈 뜻을 내비쳤는데요.
현재로써는 제소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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