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혈액백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76억 / YTN

2019-07-17 15

헌혈 받은 혈액을 보관하는 '혈액백'을 공급하면서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수십억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구매사업에서 사전에 입찰 가격을 합의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억 9,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두 업체는 적십자의 혈액백 구매 방식이 최저가 업체 한 곳만 선정하는 제도에서 물량을 나눠서 복수로 선정하는 제도로 바뀌자 가격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물량을 7대 3으로 나눠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은 검찰 고발도 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환자들의 치료비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해 엄벌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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