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이후에도 '타다' 등 운송사업자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계속돼 왔는데요,
정부가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대신 기여금을 받아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논란의 핵심이었던 렌터카 기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며 택시업계의 집단 행동과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차량 공유 서비스!
정부가 결국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 진입 비용 등의 조건을 달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택시가 한 해에 900대가량 감차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플랫폼 택시의 운영 가능 대수를 정하는데,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이른바 '사회적 기여금'명목으로 내야 합니다.
기여금은 감차를 위한 개인택시 면허권 매입과 택시 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됩니다.
특히 75살 이상 고령 기사의 면허를 사들여 면허 매입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면서 은퇴 기사들의 노후 안정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차량 형태나 요금 등의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기사 월급제 도입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기사의 자격 요건은 강화됩니다.
[김경욱 / 국토교통부 2차관 : 운수종사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택시기사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하지만 논란의 핵심이었던 렌터카 기반 서비스의 허용 여부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고, 애초 1대에 월 40만 원 선으로 알려졌던 면허비용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완전한 상생 해법을 찾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렌터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남겨 둬서 제2, 제3의 '타다'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당분간 신·구 산업 간의 갈등은 지속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하고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은 연내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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