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불법 담배 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등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 행위로 큰 이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 사범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명의위장과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처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분야의 탈세수법이 과거 단순 현금매출 누락에서 최근에는 지분 쪼개기 등 명의위장 수법이 진화하고 있고, 변칙 결제방식 사용 등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대상으로 추징한 세액은 5천181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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