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부터 채용할 때 구직자에게 결혼 여부나 아버지 직업 등을 물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부당하게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으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에 바뀐 채용절차법은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누구든지 부당하게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으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을 통해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채용 청탁을 한 경우 청탁을 받은 인사담당자를 제외한 청탁자와 지인 모두 법 위반이 됩니다.
또 자녀의 채용을 부탁하면서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골프채를 선물하면 주고받은 두 사람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허용됩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이번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산업현장에서 나타난 채용비리나 채용 강요 등의 행위를 근절해야겠습니다.]
또 기업은 응시원서에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의 신체적 조건과 가족의 직업, 재산 등을 적도록 요구하면 안 됩니다.
또 이를 면접 과정에서 물어도 안 되고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정보 등은 수집해도 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사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1700270393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