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회계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른바 본류 수사로 불리는 분식회계 의혹 관련 혐의를 적용한 첫 영장입니다.
김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다음 달쯤으로 예상되는 이재용 부회장 조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선 혐의가 삼성의 조직적 증거인멸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까지 포함됐습니다.
[김태한 /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지난 5월) : (혹시 윗선에서 지시받으셨나요?) …….]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김 모 전무와 심 모 상무 등 임원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분식회계 의혹 당시 김 전무는 최고재무책임자로, 심 상무는 재경팀장으로 일하며 회사 재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김 대표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고의 분식회계와 부풀려진 회사 가치를 이용한 상장 과정 등에 관여한 정황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당국이 한 차례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 규모를 4조5천억 원 정도로 판단했고, 김 대표에 대해서도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김용범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지난해 11월) :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이재용 부회장 소환조사에 앞서 삼성 회계사기 관련 조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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