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국정원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은 UN결의 위반 의심 선박 대응 관련 질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간 대북 유류환적 북한 석탄 운송 등 결의 위반 확인 선박 4척을 장기간 억류하고 철저한 조사 및 후속 조치를 쉬쉬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는 2017년 11월 여수항에, 또 다른 호는 2018년 9월 부산항에 그리고 코튜호는 평택항에 각각 대북 유류환적 위반으로 억류됐으며 탈랜트에이스호는 북한산 선박 운반으로 2018년 1월 군산항에 억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와 피파용오호는 대북제재위가 7월 2일 방면을 승인, 출항 정지를 해제했고 쿠팅호는 7월 9일 해당 선박 고철 폐기 조건으로 박면했으며 탤런트에이스호도 방면을 위해 UN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 2척, 유류환적 혐의 카트린호, 북 석탄 등의 DN5500호에 대해서는 현재 출항 보류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의심 정황이 포착된 선박에 대해서 억류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뒤 유관국 및 안보리 제재위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국정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사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의심선박 여러 척에 대해서도 국내 입항금지 조치를 취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선박들에 대한 수사결과와 함께 국내 입항금지 조치 사실을 안보리 대북제재위 및 미일 등과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같이 우리 정부에 의해서 한국 입항금지 조치가 된 선박들 중의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고 국정원장은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당국의 결의위반 의심 선박임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선박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선박 정보 제공 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의심선박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노호 등은 최근까지도 나하, 노슈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정원장은 이 같은 일본의 대응은 미국의 와이즈어니스트호 압류, 우리 정부의 결의 위반 선박 억류 및 입항금지 조치 등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 등과 비교할 때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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