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대리인단, 미쓰비시 자산도 강제매각 추진 / YTN

2019-07-16 3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라는 피해자 측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측은 더는 시간을 늦출 수 없다며 미쓰비시에 대해서도 다른 전범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산 강제매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대리인 측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자산 매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피해자 대리인단은 올해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일본 미쓰비시 측에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마지막 시한을 7월 15일, 어제까지로 잡았는데요.

미쓰비시 측이 끝내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대리인단이 현금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제철, 후지코시와 마찬가지로 미쓰비시가 국내에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 법원을 통해 강제 매각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대법 확정판결에 근거해 압류된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은 상표건 2건과 특허권 6건으로, 8억여 원대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가 오랫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당사자인데도 일본 정부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올해만 피해자 세 분이 고령으로 유명을 달리 한 데 이어 다른 원고들 역시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더는 시간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했는데 노력이 무산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에 대한 자산 강제 매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앞서 대리인단은 옛 신일철주금인 일본제철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 19만 4천 주와 후지코시가 소유한 회사 주식 7만 6천 주에 대해 각각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액면가 기준으로 일본제철 소유 주식은 9억 7천만 원, 후지코시는 7억 6천만 원대입니다.

이 가운데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8일 채무자인 일본제철에 '서면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발령했습니다.

절차를 생략하지 않고 심문 절차를 밟기로 법원이 결정한 건데요.

포항지원에서 심문서를 넘겨받은 법원행정처가 지난 8...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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