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가 초등학생 체벌 논란...아동학대 사실 뒤늦게 신고 / YTN

2019-07-15 60

학교에서 교사의 체벌은 아동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 당진에서 초등학교 여교사가 1학년 남학생의 엉덩이를 때리고 신체 부위도 직접 만졌다는 민원이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학교 측은 해당 교사로부터 체벌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사실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즉각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충남 당진교육지원청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초등학교 여교사가 교실에서 1학년 남학생을 때린 뒤 속옷을 내리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역 교육지원청의 조사에서 학생 체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중순쯤 학생이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해 막대기로 두 차례 엉덩이를 때렸다는 겁니다.

또, 안쓰러운 마음에 때린 부위를 직접 만져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 : 선생님이 방과 후 돌봄교실 가기 전에 불러서 '많이 아팠지?' 이러면서 '다음부터는 서로 그런 일 없도록 하자.' 이야기하면서 엉덩이를 쓰다듬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동 학대 정황을 확인한 학교 측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교사의 체벌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즉각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 직군으로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 규정 또한 있습니다.]

학교 측은 민원이 제기된 지 사흘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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