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내일(16일)부터 시행됩니다.
술자리 강요나, 부당 업무 지시 등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은 모두 징계대상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우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퇴근 후에도 끊임없이 울렸던 상사의 메신저.
회식자리 늦었다며 권했던 술잔.
말로만 장려했던 휴가.
여자니까 해야만 했던 커피 심부름.
부당함을 알면서도 상사의 지시라는 이유로 참았던 일들, 이제부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교묘한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은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를 착수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김지예 / 변호사 : 모든 관계를 포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근로자를 괴롭힐 때도 당연히 이 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 상사들은 행동거지를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하진 / 직장인 : 제가 했던 말들 행동들이 부하 직원들 혹은 동기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김승회 / 직장인 : 퇴근 이후에는 앞으로는 뭐 업무적인 부분을 지시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야겠죠.]
사회 초년생들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법 시행을 환영하면서도, 매일 마주하는 상사를 고발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양진섭 / 직장인 : 처음에는 달라질 거라고는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판례가 없다고 하면 그래도 실효성 자체는 없지 않을까….]
[김종삼 / 직장인 : 고발하려고 해도 글쎄요. 용기를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처벌보다도 직장 문화 개선이라는 법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법의 취지가 꼭 처벌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사항에 있었을 때 사용자의 책임을 촉구하는 예방을 담보하는 법이라는 점에 주안점이 맞춰진 것 같고요."
상사의 지시라면,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따라야 했던 악습을 철폐하겠다고 나온 '괴롭힘 금지법'.
무엇보다도 상호 존중의 문화 속에 지키겠다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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