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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모 대표변호사(38)는 같은 사무실의 B 변호사(40)와 C 변호사(31·여)를 자주 구치소에 보냈다. B 변호사는 수용자에게 담배와 볼펜 등 외부에서 가져온 물건을 접견 도중에 몰래 건넸다.
구치소에 있는 유명인·재력가의 심부름이나 말동무를 하는 등 수용자가 접견실에서 편하게 시간을 보내게 도와줘 '황제접견'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의 실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지난 2015년 3월 법무부로부터 제주경마 서울구치소 집사 변호사 10명 명단을 받아 자체 조사에 들어간지 약 2년 만에 첫 징계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가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수용자간 형평성을 해치고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깨뜨렸다고 본 것이다.
변협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개시가 청구된 박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총 제주경마 13명에 대해 심의한 뒤 정직 4명(2개월 1명·1개월 3명), 과태료 2명(500만원 1명·200만원 1명), 견책 4명 제주경마 등 10명을 징계했다. 3명은 소명부족으로 징계를 연기했다.
변협은 당시 법무부가 보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