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2함대 거동수상자는 부대 병사...문책 어디까지? / YTN

2019-07-15 1

지난 4일 해군 2함대 사령부 내에서 달아난 거동수상자가 지난 주말 검거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군이 허위 자백을 시키고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 누락과 지연 등 군의 총체적 기강해이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사건 관련자 뿐 아니라 지휘 선상의 문책도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처음 거동수상자로 자수했던 병사가 허위로 밝혀진 뒤, 실제 거동수상자를 검거하게 된 경위부터 우선 설명해주시죠.

[기자]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4일 밤 10시 쯤, 해군 2함대 사령부 영내였습니다.

당시 초소 경계근무를 하던 병사가 탄약고 쪽으로 오는 거동 수상자를 보고 암구호를 요구했지만, 거동 수상자는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해군 2함대는 방호태세 1급까지 발령하고도 찾지 못하자 영관급 장교가 사병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헌병 조사에서 드러나자, 국방부는 수사단 25명을 급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지난 13일 새벽 1시 반쯤 현장 수사를 통해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는데,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 초소에서 경계 근무하던 병사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 병사는 초소 근무를 하던 음료수를 사려고 초소에서 200m 떨어진 자판기로 갔다가 돌아오던 중 다른 병사가 발견했고 암구호 확인 절차에 불응해 달아났습니다.

군 당국은 해당 병사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자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 보고 체계를 비롯해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기자]
이번 사건의 경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군의 보고 체계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우선 허위자수에 대한 군 수뇌부 보고가 누락 됐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합참 보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9일 허위자백과 관련한 보고를 2함대 사령관이 받았고, 이를 해군작전 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다시 보고했지만,

작전 상황이 아닌 만큼 합참 작전2처장에게만 유선으로 참고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 작전2처장 역시 합참의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에게만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합창의장은 허위 자수가 확인된 뒤 이틀이 지나서야, 그것도 바른미래당 김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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