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 '협박' 공익신고자 정신치료 돕는다 / YTN

2019-07-13 2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는 신고 이후에 따돌림이나 협박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나섰지만 정작 자신은 고통받고 있는 이런 신고자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정과 불의를 폭로한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직장 내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협박편지나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신고자들이 불면증이나 우울증, 심지어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유진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총무이사 : 보복을 당할까 봐 굉장히 큰 불안을 느낀다고 하고요. 공황장애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본인도 활동적인 사회관계를 하기 어렵고.]

정부는 신고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신고자가 구조금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신고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힘을 합쳤습니다.

공익신고자 본인이 원할 경우 정신의학적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민성심 /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 부패공익신고자들이 신고 후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고자 하는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됩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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