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방지법' 16일 시행...괴롭힘 어디까지 해당? / YTN

2019-07-13 10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지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너 일가의 직원 폭행, 간호사의 후배 괴롭힘 등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었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오는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교수 또 김지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직장 내 괴롭힘. 반드시 없어져야 될 문화인데요. 이걸 금지하는 법이 드디어 사흘 뒤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이웅혁]
그렇습니다. 연말에 법 개정이 바뀐 거죠. 근로기준법 76조 2항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는 7월 16일부터 새롭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요건을 살펴보게 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상당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상태에서 정신적, 신체적 악영향을 주는 일련의 행위, 더군다나 직장의 상태를 마비시키는 행위.

쉽게 말하면 하나의 상사의 갑질 행위.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하는 법을 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경우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와 같은 신고를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게 되면 역시 징역 3년에 처하는 이러한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직장 내에서의 여러 가지 갑질적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사의 갑질,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꼭 상사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김지예]
이 법의 적용 주체 자체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위를 이용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우위라는 것이 딱 직급으로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대 집단이다. 이런 수적인 우위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령, 학력, 성, 출신 지역 등의 인적 속성으로 인한 우위, 혹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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