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상 위법이라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 취지대로 유 씨의 승소가 확정된다면 정부는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100%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 씨가 다시 국내로 들어올 길이 열리면서 판결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어제 판결 내용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게 부당하다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인데요.
대법원은 유 씨가 패소했던 원심판결을 뒤집고, 유 씨의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영사관이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13년 7개월 전 내려진 입국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역을 회피하려고 국적을 포기한 재외동포도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체류자격을 주도록 한 재외동포법 조항을 언급했습니다.
비자 신청 당시 38살을 넘긴 유 씨가 여전히 입국 금지 대상인지를 비롯해 변경된 사유를 따져서 판단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유승준 씨가 17년 넘게 입국이 불허된 상태였는데요.
어떻게 재판에까지 이르게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유승준 씨, 지난 1990년대 매우 유명한 가수였죠.
1997년 댄스곡 '가위'로 데뷔해 가요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군 입대를 공언했는데,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병역 기피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가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유 씨는 13년 후인 지난 2015년 인터넷 방송에 나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유승준 / 가수(지난 2015년 5월) :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싶고요.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그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낸 겁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유 씨가 입국해 활동하면 국군 장병의 사기가 떨어지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며 유 씨에게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 유승준 씨도 입장을 밝혔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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