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유승준 입국 길 터준 대법원...배경은? / YTN

2019-07-11 50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중재 / 변호사,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예인의 병역 기피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된 건 17년 전, 가수 유승준 씨 때문이었죠. 유 씨는 병역 기피로 그간 국내 입국이 금지됐고 비자 발급도 받지 못했는데 오늘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 씨가 17년 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 대법원 결정의 근거와 향후 법원 판단을 짚어보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이중재 변호사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 나이트포커스 시간에도 이 이슈 다루면서 아마 1, 2심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 보기도 했는데 두 분은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중재]
저도 예상은 못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유승준 씨가 입국이 거부됐는데 우리 재외동포법,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재외동포의 출입국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를 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F4 비자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38세가 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F4 비자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유승준 씨가. 그런데 이런 법률의 조항에 대해서 38세가 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LA 총영사관이 판단을 안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2002년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그냥 판단했다. 그래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거는 행정청이 가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행정청의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해서 자신들이 가진 법적 재량권 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아예 하지 않은 건 이건 재량권을 남용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되겠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조금 뜻밖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양지열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열]
저도 뜻밖이었어요. 저도 뜻밖이었고 혹시 바뀐다라면 형평성 때문에 이런 사례가 사실 없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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