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최 의원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한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 덕분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는 만큼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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