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으로 지난 17년 동안 입국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유 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동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997년 데뷔한 이후 발표하는 곡마다 큰 인기를 끌며 승승장구했던 가수 유승준 씨.
2002년 해외 공연차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인천국제공항에서 강제 추방된 뒤 17년째 입국을 금지 당했습니다.
'병역기피 연예인의 대명사'로 전락해 미국과 중국에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5월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승준 (2015년 5월)]
"제가 군대를 뭐 다 뒤로는 이렇게 시민권을 따놓을 계획을 짜놓고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유 씨는 미국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장병들의 사기 저하와 병역기피 풍조를 예방하려면 비자를 발급해선 안 된다"며 유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002년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만을 근거로, 아무런 추가 심사 없이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건
위법하는 겁니다.
또 비자거부 처분 결과를 유 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거부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것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가 한국에 올 수 있는지 다시 판단받을 기회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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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