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신고' 거짓으로 드러나면 포상금 환수..."거부하면 강제징수" / YTN

2019-07-10 21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당시 법무부가 최초 제보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가 이후 조작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간첩 신고가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상금을 이미 지급했더라도 되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뉴스 / 지난 1968년 : 간첩신고는 전화 112·113으로, 날뛰는 간첩 뿌리 뽑아 없애자.]

간첩 신고는 대표적인 신고포상제로 꼽힙니다.

현재 포상금은 최고 20억 원에 달하는데, 거짓 신고로 드러나도 일단 상금이 지급되면 되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사건을 제보한 인물과 북한에서 유 씨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탈북민 등에게는 상금이 지급된 뒤였습니다.

당시 탈북민과 국정원 수사관 등 모두 7명에게 5천만 원 가까운 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유우성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지난 2월) : 간첩 조작 사건은 항상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었습니다.]

최근 간첩 조작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도 상금이 수사에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상금 환수 규정을 새로 만들어 입법예고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 환수하고, 반납을 거부하면 세금체납 때와 같이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환수 규정에 따라 간첩 등 공안사범 사건에서 진술이나 상금 지급이 더욱 신중해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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