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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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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어렵사리 노령연금을 받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찍 숨졌을 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진다.
일반적인 유족 개념과 국민연금법에서 정의한 유족은 다르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배우자, 자녀(만 경마왕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이런 경마왕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있으면, 노령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조기 사망하더라도 그 경마왕 유족한테 유족연금이 돌아가기에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을 때다. 사망자의 연금수급권이 그냥 소멸한다. 그러면 낸 보험료보다 사망 전까지 받은 연금액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괜히 손해 봤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어서 내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가입했는데, 연금을 탄 지 얼마 경마왕 안 경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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