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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최근 포장이사로 전셋집을 옮긴 A씨는 경마왕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이사를 끝내고 TV를 켜보니 화면이 나오지 않았죠. 경마왕 바로 이사업체에 TV가 고장났다고 알리자 업체는 우선 수리부터 하고 견적서를 내라고 합니다.
A씨는 TV 수리비로 경마왕 28만원이나 냈고 이사업체에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업체는 “우리가 TV를 파손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보상해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A씨의 경우처럼 이사 중에 TV 등이 고장났다면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에 경마왕 따르면 이사업체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하지 못하면 경마왕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합니다. 소비자는 사고 물품의 구입가격과 구입시기 등을 입증해야 하고요.
다만 이사 계약을 구두로 한 경우에는 계약서가 없어서 이사업체의 계약 위반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절한 배상을 경마왕 받지 못하는 경마왕 소비자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사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이사 날짜와 시간, 화물 내역, 작업인원 수, 귀중품과 주의품, 그 밖에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