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조가 불법파견 혐의로 경영진을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이 이제야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정몽구 회장은 제외됐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의 의미를 이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 경영진을 고발했습니다.
법원이 기아차 사내 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해, 당시 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지만 사측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무려 4년이 지나서야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협력사 16곳의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업무 종류와 강도가 정규직과 다르지 않은 데다, 원청인 기아차 지휘를 받는 만큼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다만, 간접 공정까지 불법 파견 범위로 본 법원 판단과 달리, 자동차 생산 업무 등 직접 생산공정에만 한정했습니다.
특히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정몽구 회장에 대해선 사내협력사 계약과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상우 / 금속노조 조직국장 : 재벌 총수들은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고…. 생산에 관계된 거의 모든 공정에 대해서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린 법원의 판정 기준이 있는데 검찰이 임의로 좀 축소해서 판단한 것도 있고…]
노조 측은 반쪽짜리 수사 결과라고 비판하며, 향후 재판에서라도 강력한 처벌로 불법 파견을 뿌리 뽑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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