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아파트에 침입해 16개월 아기를 인질로 잡아 돈을 뜯어낸 3인조 강도들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특수 강도 혐의를 받는 31살 조 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광주 북구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40대 주부를 흉기로 위협한 뒤 은행에서 찾아온 현금 천5백만 원과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40대 주부의 16개월짜리 아기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업과 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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