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아파트에 침입해 16개월짜리 아기를 인질로 잡고 돈을 뜯어낸 3인조 강도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특수 강도 혐의를 받은 31살 조 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광주 북구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40대 주부를 흉기로 위협한 뒤 은행에서 찾아온 현금 천5백만 원과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40대 주부의 16개월짜리 아기를 인질로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업과 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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