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시장 영향은? / YTN

2019-07-08 10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34주 만에 상승 전환하는 등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분양가를 낮춰 전반적인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미인데,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입니다.

지난 3월 16억 원에 팔렸던 76.5㎡가 최근 19억 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 직전 시세를 넘어선 겁니다.

강남 집값이 들썩이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최근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했는데,

이번엔 이 기준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들이 HUG의 분양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후분양'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잇따른 대책에도 꿈틀대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새롭게 내민 카드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로,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민간 아파트에 적용된 적이 있지만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건설업계 반발 등의 이유로 지난 2014년 이후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이 제도가 다시 시행돼 분양가가 낮아지면 재건축·재개발 수익성이 떨어져 투자 수요가 줄고 전반적인 시장도 안정될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과거와 비슷한 부작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규제를 피하려는 건설사가 단기에 밀어내기 공급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나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아니라면 공급원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 충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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