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서울의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공공택지 아파트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적용됐지만,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요건이 강화됐고, 2014년 이후로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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