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며 가해 남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몸에 마치 폭력배처럼 문신하고 아내를 3시간 동안 폭행한 36살 김 모 씨.
김 씨는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모 씨 / 이주 여성 폭행 남편 :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네요. 베트남에 있을 때 지인과 영상 통화 하면서 한국말도 하고 농담도 하고 한 배우자인데 한국 오자마자 '나는 한국말 모른다'….]
김 씨는 지난 4일 밤 두 살배기 아들 앞에서 말이 서툴고 배달음식이 오는데 모국 음식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들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송희 /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 다 잘못했다고 인정했고요. 다른 부분은 본인의 억울한 부분, 그 전에 가정이 해체되고 지금 이 사람과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호소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몰래 찍은 폭행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퍼지면서 이주 여성의 모국인 베트남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때 필요한 것은 혼인과 건강, 범죄 경력 그리고 직업 증명 등 4가지뿐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고작 4시간 교육만 받으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안재성 / 국제결혼 피해센터 대표 : (남편이) 나이도 젊지만, 온몸에 문신이 있어요. 뭐 조직폭력배들이나 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청와대 누리집에는 이주 여성을 마구 폭행한 김 씨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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