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위해 경찰 신고 거절…맞으면서도 신고 못한 사연

2019-07-08 5



외지 출신인 피해 여성이 도움을 구하긴 힘들었겠죠.

또 어린 아들과 가정을 지키겠다며 무자비한 폭력을 참고 신고를 안했습니다.

이어서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편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만든 음식을 남편에게 권하는 베트남 이주 여성.

[현장음]
"오빠, 같이 먹어요."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중상을 입었지만 여성은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낯선 외지에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웃 주민]
"계속 그 집에서 밖에 안 나가고 같이 만난 적 없었어요."

[이웃 주민]
"(피해 여성이) 애한테는 굉장히 잘 대하고 다정하고, (남편은) 술 버릇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연락이 겨우 닿은 지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고백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자는 지인의 설득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2살배기 아들 때문에 가정만은 지키려 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애 아빠인데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 애도 키우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본인은 신고를 안 했어요"

결국 남편의 폭행은 지인이 관련 동영상을 SNS에 올린 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현재 피해 여성과 아들은 모처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물론 남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kh247@donga.com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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