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일단 후보자로 지명되어 축하드리겠습니다.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를 행사했다,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공식적으로는 과거이고 천정배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에 강정구 교수 구속 관련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당시 총장께서 그거 거부하고 총장 사퇴하고 그래서 일종의 파동이 일어났었는데 알고 계시죠? 그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공식 서면으로 지휘한 거 아시죠? 사실은 그거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딱 한 건 서면으로 법무부 장관께서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 지시를 한 것 외에는 그런 전례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의지나 또는 대통령의 뜻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아니면 청와대 직접 검찰총장에 전달돼서 많은 사건들이 왜곡되었고 또 실체적 진실을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냈다고들 의심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장관 때도 그게 서면으로 지시하지 않고 뒤로 얘기했으면 그런 사달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치개혁법 8조가 개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개정이 돼서 일반적 사건에 대해서만 지시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고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이 점에 관련해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야당 대표 관련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세월호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가 있지 않느냐. 그 당시 부당한 지시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사실은 일선 해당 변창훈 검사장인가 이런 불만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도 당시 2013년도에도 후보자가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할 때도 사실은 그것이 지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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