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조개 불법 채취’에 분노한 태국…배우 이열음 고발

2019-07-07 11



SBS 예능 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이 국제적 논란에 휩쌓였습니다.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는 장면이 고스란히 전파를 타면서 현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태국 국립공원 측은 해당 여배우에 대해 "선처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태국 방송사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불법 행위를 했다"고 비판합니다.

배우 이열음 씨가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내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캐내는 장면으로, 태국의 멸종위기종을 무단 채취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29일 전파를 탄 방송에선 출연진들이 대왕조개를 요리해 나눠먹는 장면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제작진은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은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열음 씨를 고발했습니다.

태국에서 국립공원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야생동물보호법을 위반하면 4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한국돈 76만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이열음 소속사 관계자]
"태국 쪽에서 연락 온 것도 없고 (제작진과) 사실관계도 확인이 안 된 부분이라 조심스러워요."

인터넷 상에선 "나라 망신"이라는 비난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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