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전화연결 : 이만종 / 대테러안보연구원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테러조직 IS에 연계돼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군경 합동 수사당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만종 대테러안보연구원장을 연결해서 이번 사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는 그거 호기심에서 한 일이다,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하는데 또 그런가 하면 또 군 복무 중에 군용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친 사실도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단순한 사건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23살 청년이 어떤 동기로 IS에 가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일부 혐의는 추가적으로 소명이 돼야 되겠지만 두 가지 정도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IS의 극단주의 사상, 선전선동에 현혹된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자존감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쪽으로 선전선동은 감성이라든가 본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전선동에 쉽게 현혹될 수가 있는데 젊은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이성보다는 감성적이거든요. 특히 대중을 조종하는 것이 감성 가운데 증오라든가 불안, 그리고 공포 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좌절감이 증오로 연결되고 또 증오는 쉽게 또 증폭되는 게 하나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IS가 청소년들의 꿈과 현실 속에서 좌절된 그러한 심리 현상을 교묘하게 깊이 파고드는 것이죠.
정말 이 남성의 주장처럼 호기심으로 그저 한 일이다라고 밝혀졌을 경우에도 테러 모의 같은 거 전혀 정황상 없다고 치더라도 소식이나 IS관련된 소식이나 IS 테러 같은 걸 선정하면 처벌이 가능합니까?
[인터뷰]
2016년에 테러방지법이 적용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17조에는 테러단체 구성죄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가입을 권유, 선동하는 사람에게서도 처벌하게 돼 있고요. 미수범이라든가 처벌이 명시돼 있습니다. 물론 조사 과정에서 범죄 성립 요건에 그 행위 정도의 문제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논쟁이 될 수 있지만 테러라는 행위 자체가 앞으로 그런 위험성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검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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