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포로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미국 해군특전단 간부가 사실상 무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군사법원 배심원단은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네이비실 특수작전부장 에드워드 갤러거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현지 시간 2일 무죄 평결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과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2017년 3월 이라크에서 15세 내외로 추정되는 이슬람국가, IS 포로를 살해했다는 혐의와 민간인 소녀, 노인, 비전투원을 겨냥해 총을 쐈다는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배심원단은 갤러거가 사망한 10대 포로의 시신 곁에서 포즈를 취한 채 사진을 찍은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쟁범죄로 치달은 미군의 일탈로 여겨져 미국 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갤러거가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고 칭찬했으며 올해 봄에는 구금 장소를 군 교도소에서 해군 병원으로 바꿀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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