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영아 방치’ 비정한 부모, 학대치사 대신 살인죄

2019-07-03 0



생후 7개월 된 딸을 집에 혼자 두고 굶어 죽게 한 부모에게 경찰은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보다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숨진 아이 아빠(지난달 14일) ]
(평소에도 자주 아이를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

[숨진 아이 엄마(지난달 14일)]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

경찰이 구속된 부부를 검찰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학대치사'였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닷새 넘게 집에 홀로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상대 배우자가 돌볼 줄 알았다"며 "사망을 예상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아이를 집에 두고 나온 지 사흘 뒤, 아이 엄마가 "딸이 숨졌을테니 확인해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남편에게 보낸 사실에
주목한겁니다.

검찰은 이 문자 등을 근거로 "아이가 3, 4일 이상 분유 등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걸 알고도 고의로 방치했다"고 보고
부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학대치사는 5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지만 살인은 죄질에 따라 사형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 검찰은 부부가 딸의 사망을 확인한 뒤 "어디에 묻을 거냐"며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고, 숨진 아이를 상자에 담아 집에 방치한 행위에 대해선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strip@donga.com
영상편집 : 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