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 춘천시장이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인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 열린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1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때 유죄를 받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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