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오늘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9.8%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입니다
근로자위원은 요구안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시급은 1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 원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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