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도중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람을 친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 어제(27일)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인 20대 청년은 뇌 손상 등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지난 11일 새벽 서울 망원동에서 41살 김 모 씨가 몰던 흰색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20대 청년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왕복 6차로 도로였는데, 김 씨는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직전 김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듯한 음성이 담겼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크게 다쳐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피의자가 수배 중이었다면서요?
[기자]
김 씨는 3년 전 체포 영장이 발부돼 경찰의 수배 대상이 됐습니다.
수배 이후에도 절도와 사기 등 5건의 범죄를 더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면허는 이미 11년 전에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로 사고를 낸 데다가 수배 중이라 가중 처벌이 두려워 도망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아는 사람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는데, 이후 본인 오토바이로 9일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이다 지난 20일 새벽 서울의 한 모텔 앞에서 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도주 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혹시 피의자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나요?
[기자]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과 함께 전날 밤 11시부터 2시간 동안 양주 반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음주 측정을 할 수 없었고,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체중과 성별, 마신 술의 양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기법인데요.
김 씨의 경우 0.05%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난 11일은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고 하던데, 상태가 어떤가요?
[기자]
피해자는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하던 청년이었는데, 새벽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얼굴과 다리뼈가 부러지고, 뇌까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는데요.
뇌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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