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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건물 값의 80%나 대출 받아 제주경마 구입 한 후 세입자로부터 제주경마 거액의 전세금을 받아 고의로 은행 이자를 연체해 빌라를 경매에 넘기는 제주경마 등 의도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결국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날리고 집에서도 쫓겨났지만 집주인은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주경마 과태로 처분만 받고 있다. 심지어 민사재판에서 승소했지만 돈이 없다는 핑계로 끝까지 세입자들에게 돈 한 푼 주지 않은 상황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거제에 살고 있는 배모(39)씨는 지난 2016년 2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위치한 원룸 빌라 집주인 조모씨와 보증금 제주경마 6000만원, 월세 5만원에 임대계약을 했다.
당시 집주인 조씨는 원룸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제주경마 전세 계약자가 없고 급히 제주경마 목돈이 쓸데가 있다며 제주경마 전세계약을 종용했고, 배씨 이외에도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전세계약을 빌미로 5~600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받았다.
하지만 그 해 12월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기 시작됐다. 집주인은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