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이라고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파경을 맞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건 배우 송중기입니다.
송중기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죄송하다면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원만히 절차를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송혜교 소속사 측도 서둘러 관련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소속사는 송혜교가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혼 조정은 조정기일에 변호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최종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세부 사항만 정리하면 되는 단계로 전해져 재판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각국 팬들과 취재진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고, 1년 8개월 만에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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