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지위를 국가직으로 바꿔 지방자치단체별 처우의 격차 등을 줄이도록 하는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국회의 첫 번째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방공무원 개정안과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4년간 재개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소위에 나온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정상화 이후 법안 상정을 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의결정족수 6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어제(25일)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로 최종 입법 처리됩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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