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심사 20대 국회의원 '절반' 규정 위반 / YTN

2019-06-25 9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배 / 데이터저널리즘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백지신탁 심사를 받아야 하는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의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심사 신청이나 사후 조치가 늦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입장인데요. 국회의 주식 이해충돌 관리 실태가 드러난 건 제도를 시행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내용을 단독 보도한 이승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가 지금 정상화가 되지 않아서일까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겼다는 말이 더 솔깃하게 들리는데 일단 이들이 어겼다는 법, 어떤 법입니까?

[기자]
이름을 말씀드리면 주식 백지신탁 제도라는 법입니다. 그동안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은 대부분이 부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주식 관련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자기 주식과 맡은 일이 서로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게 사전에 막는 법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도 당연히 이 법에 해당이 됩니다.


국회의원 전부가 대상은 아닐 것 같고 일부 주식이 있는 의원들도 있고 없는 의원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대상이 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보유주식이 3000만 원 이상이 넘는, 3000만 원이 넘는 의원들만 해당이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 주식까지 전부 다 포함한 액수입니다. 3000만 원이라는 게 일종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 1주만 있어도 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이 정도는 넘어야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심사대상자 절반이 넘는 국회의원들, 어떤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긴 겁니까? 어기는 겁니까?


[기자]
처음에 말씀드렸듯 이 법은 주식과 그리고 자기 일과 최대한 관련이 없게 막자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대상이 된 사람들은 직무가 변동이 되면 무조건 한 달 안에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심사라고 해서 직무 관련성 심사라고 부릅니다. 정부 인사혁신처가 담당을 하는데요. 외부 전문가 등...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62516470792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