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현재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분류되는 장애인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종합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 지원체제로 전환됩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한영규 기자!
장애인등급제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기자]
현재는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의학적 심사를 통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등급이 부여되고 그에 따라 활동지원 등 각종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이 같은 장애등급제는 폐지되고 대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기존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다시 심사를 받거나 장애인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장애인 등록기간이 만료돼 다시 등록할 경우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종합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종합조사 결과는 다음 달부터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됩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와 소득과 고용지원 분야는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내년과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종합조사를 하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장애인 종합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장애인 지원이 줄어들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장애인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장애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면서 장애인단체와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 연구와 3차례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최소한 종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종합조사가 적용되면 현재 월 평균 120시간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월 평균 127시간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도 현재 월 최대 441시간 지원했지만 월 480시간으로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내는 부담금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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