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면허 취소 잇달아 / YTN

2019-06-25 7

'제2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될 정도로 기준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첫날 단속 현장에 동행한 취재기자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일단 오늘 얼마나 많은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나요?

[기자]
아직 전체적인 집계는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서울에서 오늘 0시부터 2시간 동안 단속한 결과, 2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8% 미만은 6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5건이었습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된 15건 가운데 3건은 0.08%에서 0.1%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했지만, 이번에 기준이 강화되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제가 수원의 한 단속 현장에 동행했는데요,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기 수원 화서동에서 50대 김 모 씨가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뒤 오늘 아침에 차를 몰았다고 밝혔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가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훈방될 수치였지만, 강화된 단속 기준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현장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김 모 씨 / 음주운전 적발자 : 술이 좀 덜 깼다고 생각은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할 줄 몰랐죠.]

김 씨뿐 아니라 오늘 새벽, 수도권 전역에서 진행된 음주 단속에선 숙취 운전자가 종종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유흥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겨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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