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개통했는데, 설치한 적도 없는 인터넷 요금도 빠져나갔습니다.
알고보니 휴대전화 판매 업자가 고객정보로 인터넷까지 신청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휴대전화를 개통한 김모 씨. 1년 뒤 통장을 정리하다 이상한 거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일정 금액만큼이 입금됐다가 다시 출금되는 게 반복됐던 겁니다.
알고보니 당시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개통 당시 받아뒀던 김 씨의 개인정보로 인터넷을 개통했습니다.
[김모 씨 / 휴대전화 개통 피해자]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저랑 아무 연관이 없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분들 집에 (인터넷 회선을) 두 군데나 설치하신 상황이거든요."
김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해지를 요구했지만 휴대전화 판매업자는 1년간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판매업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들은 실적 수당이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
"(휴대전화와 인터넷 개통) 두 개를 하게 되면 또 추가 수당이 있는 거죠.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등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abg@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이승근